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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3월 15일 관문(關文)(崇德三年三月十五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49
1638년 3월 15일 관문(關文)
049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여도만호(呂島萬戶) 오영발(吳穎發)의 상소에 따라 각 도(道)의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에게 노약자를 뽑아서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재가받음.

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재가하신 여도만호(呂島萬戶) 오영발(吳穎發)의 상소 내용을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군사의 한 집안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3명이나 4, 5명이 모두 속오군(束伍軍)에 편입되는데, 사천(私賤) 중에서도 세력이 있는 집과 품관(品官)의 종은 숫자가 많더라도 속오군에 편입되지 않고 세력이 없는 상민(常民)의 종이나 군보(軍保)의 종은 모두 속오군에 편입되므로, 그 사이에 원통한 마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수령이 잘 조사해야 할 일인데 수령이 게을러서 이와 같이 할 줄을 모르니 또한 통분합니다. 전하께서 유념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신이 먼 지방의 천한 무사로서 현재의 급선무를 모르지만, 차마 눈으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감히 소회를 아룁니다.'주 95)
라고 하였다. 그 상소에 의거하여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군사의 한 집안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3명이나 4, 5명이 모두 속오군에 편입되는 일은 변통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도(道)의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에게 노약자를 뽑아서 참작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3월 12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김광황(金光煌)이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숭덕 3년 3월 15일.

▶ 어휘 해설 ◀
❶ 속오군(束伍軍) :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진행 중이던 선조 27년(1594)에 왜적(倭敵)에 대항할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 양반(兩班), 양민(良民), 천민(賤民)을 막론하고 지방의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인 사람을 뽑아 조직한 지방군(地方軍)이다. 속오군은 상비군(常備軍)이 아니라 평소에는 군포(軍布)를 납부하고 일정 기간만 군사 훈련을 하는 예비군(預備軍)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병조에서는 속오군을 교대로 입번하게 하여 부역을 시켰고, 입번하는 속오군에게는 봉족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였으며 사람들은 모두 속오군을 회피하였다.
주석 95)
『승정원일기』에는 인조 15년 8월 30일에 여도만호(呂島萬戶) 오영발(吳穎發)이 하직((下直)하였다는 기사만 보이고 상소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崇德三年三月十五日 關文
兵曹爲相考事.
"節啓下敎呂島萬戶吳穎發上疏內節該, '凡軍士一家之內, 或三父子或四五父子, 竝入束伍, 而私賤之中勢家與品官奴僕, 雖多, 不入束伍, 無勢常人之奴或軍保者之奴, 沒入束伍, 其間寃痛徹天. 此實守令之善覈, 而守令慢不知如斯, 亦可痛矣. 伏願殿下留神焉. 臣遐方賤武, 不識時務, 而不忍目覩, 敢陳所懷.'事上疏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軍士一家之中, 或三父子或四五父子, 竝入束伍之事, 似當有變通之擧, 令各道監、兵、水使抄出老弱, 參酌處置事, 行移, 何如?' 崇德三年三月十二日, 右副承旨臣金光煌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崇德三年三月十五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