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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12월 26일 감결(甘結)(丁丑十二月二十六日 甘結)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39
1637년 12월 26일 감결(甘結)
039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감결(甘結) :올해와 내년은 세초(歲抄)를 중지할 것.

무인년(1638, 인조 16) 1월 3일 도착.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보내는 감결(甘結).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가 재가받은 결과를 통지하는 관문(關文)에 이르기를,
'함경감사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
「올해 세초(歲抄)는 한가한 장정(壯丁)이 없어 대신 충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한가한 장정을 찾아 세초하는 것은 본래 국가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대한 사안이니 폐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도(本道)가 난리를 겪고 사람들이 사망한 끝에 한가한 장정을 찾아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은 과연 장계(狀啓)의 내용대로입니다. 그러니 올해와 내년까지는 우선 세초를 중지하소서. 경기의 도내도 더욱 심하게 전쟁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니, 경기감사에게도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라고 하였다. 전교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라고 하였다. 관문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
정축년(1637, 인조 15) 12월 26일.
丁丑十二月二十六日 甘結
戊寅正月初三日到付.
兼巡察使甘結.
"節到付備邊司啓下關內, '咸鏡監司書狀內節該, 「今年歲抄, 無閑丁充定不得.」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閑丁歲抄, 固是軍國重事, 不容廢弛是白在果. 本道經亂死亡之餘, 誠難搜拮, 果如狀啓事意. 限今明年, 姑爲停寢爲白乎矣. 京畿一道, 被兵尤甚, 亦爲一軆施行宜當, 京畿監司處, 幷以行移, 何如?」 傳曰, 「依啓.」事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關是置有亦. 關內辭緣, 相考施行向事."
丁丑十二月二十六日.